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이즈 러브 (문단 편집) ====== 2020년 개정안 ====== 2020년 21대 국회에서 아청법 대상에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로 된 것도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발의자: 유정주, 이수진, 김승원, 진성준, 이병훈, 전용기, [[윤미향]], 권인숙, 신정훈, 양정숙, 이규민, 이광재, 노웅래, 김주영, 장경태, 임오경] 의원들이 2020년 11월 19일자로 위 내용이 담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R0O1K1Y1B7I0U9H3Y4W3I1W3N1K5|개정안]]을 발의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R0O1K1Y1B7I0U9H3Y4W3I1W3N1K5|여기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L물에 관심이 높은 [[여초 커뮤니티]]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여론이 패닉에 빠져 초토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자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2020년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을 이틀 이상 알리지 않고 침묵하는 행보를 보여 반응이 존재하지 않는다. 2020년 11월 21일 기준으로 개정안을 알게 된 [[여초 사이트]]는 [[투디갤]]밖에 존재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